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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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관련하여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09-08-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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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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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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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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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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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 </P>
<P> 답변입니다.</P>
<P> </P>
<P>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8호)입니다. <BR>
또한 위탁연구계약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동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운영규정 제23조 제3항)해야 합니다.</P>
<P><BR>
그러므로, 외국의 위탁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승인후 집행하여야 합니다.</P>
<P><BR>
</P>
<P> 따라서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은 관리지침 별표4의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BR>
</P>
<P> 다만, 문의하신 위탁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사항은 핵심주관기관의 권한사항이므로 핵심주관기관의 승인 후 집행된 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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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외 위탁기관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는 도시재생사업단 과제 하부의 협동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가 마무리되고 해외위탁기관 측에 정산서류를 요청하였는데, 인건비와 간접비는 집행하지 않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순수 직접비만 집행하여 보내왔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상에는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이는 연구개발계획서 초기에 제출시 저희 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후에 이와 관련하여 연구비 변경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해외위탁의 경우 그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저희 규정에 대해서 공지하지 못하였고, 변경요청도 하지 못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현재 저희 상위기관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획서 상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직접비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집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에 대해 올바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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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답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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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위탁연구기관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협동연구기관 포함)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제8호)입니다. <BR>
또한 위탁연구계약의 경우 주관(협동)연구기관의 장이 위탁연구기관의 장과 동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협약을 체결(운영규정 제23조 제3항)해야 합니다.</P>
<P><BR>
그러므로, 외국의 위탁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에 의거 승인후 집행하여야 합니다.</P>
<P><BR>
</P>
<P> 따라서 변경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은 관리지침 별표4의 부당집행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BR>
</P>
<P> 다만, 문의하신 위탁연구기관의 협약변경 사항은 핵심주관기관의 권한사항이므로 핵심주관기관의 승인 후 집행된 경우 관련서류 제출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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