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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2009-08-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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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간접비에서 저희가 특허 출원을 계획보다 많이하게 되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비가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모자라는데, 이 비용을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에서 지적재산권 등록비용으로 변경 신청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관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한가지 더, 과학문화활동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P>
</BODY>
</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8-06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정하여 타 비목의 부족분의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기관 내부절차에 의하여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다만,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 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 및 간접비는 증액이 불가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8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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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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