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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기자재 소유권 여부
작성자 박**
등록일2009-07-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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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당사는 첨단도시개발 사업, 3핵심(u-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중 2세부과제(u-물순환시스템 구축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화S&C 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협약서 제11조, 운영규정39조의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가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STRONG>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비 항목인 연구기자재에 책정된  현금으로 테스트 서버, 개발서버, 개발 툴 등을 구입하였다면</STRONG>, 이것이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면  당사에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제가 생각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예를 들어 'IPTV 기반의 셋탑박스 개발', 또는 '에어컨'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라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인 셋탑박스와 에어컨 등 즉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유형적 산출물이 이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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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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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박흥수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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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당사는 첨단도시개발 사업, 3핵심(u-Based Eco Space 구축 기술) 중 2세부과제(u-물순환시스템 구축기술개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화S&C 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협약서 제11조, 운영규정39조의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가재, 연구시설이나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STRONG>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비 항목인 연구기자재에 책정된  현금으로 테스트 서버, 개발서버, 개발 툴 등을 구입하였다면</STRONG>, 이것이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면  당사에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제가 생각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예를 들어 'IPTV 기반의 셋탑박스 개발', 또는 '에어컨' 등을 만들기 위한 연구과제라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결과물인 셋탑박스와 에어컨 등 즉 연구개발 목표에 따른 유형적 산출물이 이에 해당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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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 </P>
<P>답변입니다.</P>
<P> </P>
<P>  테스트서버, 개발서버 등 컴퓨터 및 개발툴(소프트웨어) 구입은 연구를 위해 투입한 연구장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결과로 발생한 유형적 결과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에 적용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시작품 등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장비는 공동연구기관의 자체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 후 기자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다만, 연구개발 결과 서버의 성능개선, 개발툴의 수정,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새로운 결과물로 도출될 경우에는 유형적 결과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P>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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