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기업의 미지급인건비
작성자 k**
등록일2009-07-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
<META name=GENERATOR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HEAD>
<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현재 저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연구과제 협약을 체결 중입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헌데 저희 기업 연구원 중 일부가</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미지급 인건비로 등록되어 있는데,</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참여기업으로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가능하다면 일반적인 주관연구기관에서의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과</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차이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P>
</BODY>
</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7-28
단순참여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출자하고 연구수행은 하지 않는 기관으로 미지급 인건비
연구원 등록은 불가능하며, 귀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이라면 미지급 인건비 등록이 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