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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집행 관련
작성자 최**
등록일2009-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접수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첨단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단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월 5-9일 일정으로 해외학회를 참가하려고 합니다만
과제협약이 지연되어서 여행사에 항공료 대금지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항공료를 개인사비(현금)로 지불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여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불가능하고
대신 항공운임증명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들로 추후에 국외여비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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