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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부인건비 정산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09-07-0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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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번에 처음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기관(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내부인건비 정산관련하여 주관기관(대학)에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으나 대학과 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차이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먼저, 내부 인건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급여에 대해 각종 세금/공과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용보험 등)</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이와 관련해서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도 위의 세금들을 적용을 시켜야되는지?</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그리고 인건비를 매달이 아닌 두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이런식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감사합니다.</P>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12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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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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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김도헌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번에 처음으로 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기관(기업)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정산관련하여 주관기관(대학)에 여러가지 문의를 드렸으나 대학과 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차이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먼저, 내부 인건비에 관련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급여에 대해 각종 세금/공과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갑근세, 주민세,국민연금, 의료보험, 요양급여, 고용보험 등)</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와 관련해서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도 위의 세금들을 적용을 시켜야되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인건비를 매달이 아닌 두달에 한번 3달에 한번 이런식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상기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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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1. 먼저 2009년6월30일 이후 최초협약한 신규과제의 경우 내부인건비 계상기준은 우리원 홈페이지의 상단 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09.6.30) 별표 3(내부인건비 지급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소속한 기업의 업종(사업자등록증 기준)이 내부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한 업종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P>
<P class=HStyle0>별표 3에 제시된 업종이 아니거나 2009년 6월 30일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기업이 주관, 협동, 공동연구기관인 경우 정규직원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위탁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민간부담금(현물 또는 현금)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위탁연구기관(기업) 정규직원의 내부인건비는 내부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해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기업)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당해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계약직(임시직/위촉직) 연구원으로 한정되며 이 때는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셔야 합니다.</P>
<P class=HStyle0><BR>
</P>
<P class=HStyle0>2. 인건비에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달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P>
<P class=HStyle0> </P>
<P class=HStyle0>자세한 사항은 과제담당자 및 Q&A 담당자 (031-389-6442 송용석)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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