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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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간접경비 문의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9-06-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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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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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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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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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연구비실무자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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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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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입니다.</P>
<P><BR>
질의내용을 검토해볼 때, 간접비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고유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P>
<P>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간접비 계상총액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간접비중 일부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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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학교내 기관공통경비율은 총연구비*10%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작성시 10%이상을 잡았는데, 혹시 10%초과분에 대하여 직접비로 편성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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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답변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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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검토해볼 때, 간접비중 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기관 고유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P>
<P>기관 공통지원경비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상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만, 간접비 계상총액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간접비중 일부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할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승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규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각 비목별 연구개발비를 협약한 때에 정한 금액보다 20퍼센트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이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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