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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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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자격 문의
작성자 금**
등록일2009-06-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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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 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미래철도 기술개발사업의 "고속차량용 제동시스템 및 제동장치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유진기공산업(주)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현재 과제에 참여하고있는 당사 연구원 중에서 한사람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기 위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직 직원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와같은 상황에서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사항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정규직 직원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직 직원도 가능한 것입니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과제를 수행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단지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 위와같은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에따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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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6-16
-  참여연구원 내․외부인건비 계상시 퇴직후 재입사의 경우는 인건비 지급 계상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협약매뉴얼-연구개발비 산정기준-내․외부인건비부              계상시 주의사항


- 참여연구원 등록대상은 R&D과제에 참여하는 내․외부 참여연구원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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