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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기업부담금 비목변경에 대해서
작성자 연**
등록일2009-05-27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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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기업의 부담금 중에 현물부분이 인건비, 연구기자재, 재료비, 시작품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기업이여서 기준규정을 넘겨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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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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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연구원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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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기업의 부담금 중에 현물부분이 인건비, 연구기자재, 재료비, 시작품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혹시 비목 변경이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기업이여서 기준규정을 넘겨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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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 </P>
<P>답변입니다.</P>
<P><BR>
 </P>
<P>1. 현물출자 변경시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20%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변경은 가능합니다.</P>
<P> </P>
<P>2. 단, 대기업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1]을 준수하여야 합니다.<BR>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BR>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BR>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P>
<P> </P>
<P>※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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