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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가능 여부
작성자 심**
등록일2009-04-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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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름이 아니오라  새로운 개선된 부력검토 방법도 건설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 부력검토방법은 무게와 부력만 비교하여 일정 안전율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나  부력이 구조물 무게 보다 작아도 무게중심이 체적중심에서 멀때 구조물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력안정성 검토방법을  작년 토목학회 학술대회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순수설계 안정성 검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방법이기 때문에 안되어 컴퓨터 자동화 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이것은 특허가 된다고 합</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니다. (변리사 100%)  그중 특허청 심사관 6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이 개선된 순수 부력안정성 검토 방법이 건설 신기술이 될 수 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추가) "설계 ·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 확정 발표"(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 2000.8.1)의 붙임에 "설계 ·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에서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 활성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위주의 신기술인증에 더하여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와 같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이 건설분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부력의 불안정성는 구조물의 안정과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공익성"과 "기술보급"을 특징으로하는 "건설신기술"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신기술로 인증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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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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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심정보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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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름이 아니오라  새로운 개선된 부력검토 방법도 건설신기술 인증이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존 부력검토방법은 무게와 부력만 비교하여 일정 안전율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설계하고 시공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나  부력이 구조물 무게 보다 작아도 무게중심이 체적중심에서 멀때 구조물이 부상합니다. 이 새로운 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력안정성 검토방법을  작년 토목학회 학술대회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는 순수설계 안정성 검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방법이기 때문에 안되어 컴퓨터 자동화 시키는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 이것은 특허가 된다고 합</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니다. (변리사 100%)  그중 특허청 심사관 6년 하신 분도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이 개선된 순수 부력안정성 검토 방법이 건설 신기술이 될 수 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추가) "설계 ·감리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 확정 발표"(주관부서 기술안전국,담당자 건설환경과장(설계)권진봉, 2000.8.1)의 붙임에 "설계 ·감리 기술력향상 종합대책 주요내용"에서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지정 및 설계반영 활성화"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위주의 신기술인증에 더하여 설계분야의 건설신기술인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기술개발투자 소홀로 선진국의 67%수준에 불가"(제3차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건설교통부,2003.1)와 같이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기술이 건설분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부력의 불안정성는 구조물의 안정과 국가와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허"와 비교하여 "공익성"과 "기술보급"을 특징으로하는 "건설신기술"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건설신기술로 인증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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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6pt; TEXT-INDENT: -19.6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거 건설신기술 지정 대상은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로 국내</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pt">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대해 이를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되는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6pt; TEXT-INDENT: -19.6pt"><SPAN style="FONT-SIZE: 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8pt; TEXT-INDENT: -19.8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ㅇ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pt">아울러 “건설기술‘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에 의거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7pt">건설공사에</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3pt">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pt">설계는 제외)․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3pt">시설물의검사</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2pt">․</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4pt">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및 운용 등으로 되어 있는 바</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2pt">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21.3pt; TEXT-INDENT: -21.3pt"><SPAN style="FONT-SIZE: 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5pt"><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8pt; TEXT-INDENT: -19.8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ㅇ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4pt">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여부를 우선 검토하시고 신기술지정신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8pt; TEXT-INDENT: -19.8pt"><SPAN style="FONT-SIZE: 6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5pt; TEXT-INDENT: -19.5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ㅇ 끝으로 이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pt">저희 신기술센터로</SPAN><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19.5pt; TEXT-INDENT: -19.5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 문의 전화 : 031-389-6482~6</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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