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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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직접비 중 세목간 연구비 전용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09-04-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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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동 과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06.8.24 제정)"에</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의거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율 인상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의사항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연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전용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진흥비의 잔액 즉, 당초 25%의 연구비를 재차, 1 대 3으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까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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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동 과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06.8.24 제정)"에</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의거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율 인상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러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의사항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연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전용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진흥비의 잔액 즉, 당초 25%의 연구비를 재차, 1 대 3으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까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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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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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4-13 |
|---|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접비 내 세목간 전용 관련
비목이 아닌 세목(세부항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조항은 규정상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갾걏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걐 정산매뉴얼갿 2007. 12, 10쪽 참조)
2.우리원 규정상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기관 자체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하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번 답변사항과 같이 집행하시고 다시 재분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과제내용 관련 : 각 사업당당자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확인)
정산관련 : 협약정산팀 031-389-6438~9
Q&A 답변자 : 교통3실 맹재환 연구원 031-389-6443
작성자 : 정수정
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 과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06.8.24 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율 인상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면,
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연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진흥비의 잔액 즉, 당초 25%의 연구비를 재차, 1 대 3으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접비 내 세목간 전용 관련
비목이 아닌 세목(세부항목)에 대한 별도의 승인 조항은 규정상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갾걏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걐 정산매뉴얼갿 2007. 12, 10쪽 참조)
2.우리원 규정상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기관 자체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하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번 답변사항과 같이 집행하시고 다시 재분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과제내용 관련 : 각 사업당당자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확인)
정산관련 : 협약정산팀 031-389-6438~9
Q&A 답변자 : 교통3실 맹재환 연구원 031-389-6443
작성자 : 정수정
안녕하십니까, 200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 과제는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훈령 제95호, 06.8.24 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환율 인상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면,
연구활동진흥비 중 75% 이상을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또는 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1. 당초 계획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에 해당하는 보상금 부분의 연구비를 재료비로 전용하여 집행이 가능할까요?
2. 전용이 가능하다면, 연구활동진흥비의 잔액 즉, 당초 25%의 연구비를 재차, 1 대 3으로 분할하여 보상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