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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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업무추진비 질문입니다. |
|---|---|
| 작성자 | 사** |
| 등록일 | 2009-03-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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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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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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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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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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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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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업무추진비'라는 세목은 개정규정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식비는 연구활동비에 속합니다. 식대 지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시고 식대 발생원인 및 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부결재문서 및 지급내역, 관련회의록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BOD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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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증빙기준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구진회의식대나 특근식대일 경우 증빙(회의록이나 서명) 등을 모두 첨부해야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니면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업무추진비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어 여쭈어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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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라는 세목은 개정규정에도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식비는 연구활동비에 속합니다. 식대 지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비카드로 집행하시고 식대 발생원인 및 내역 등이 명시되어 있는 내부결재문서 및 지급내역, 관련회의록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BOD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