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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사업단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사**
등록일2009-02-0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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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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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2-06
답변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화환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에 계상 불가합니다.
2. 정수기 생수 구입은 사업단 운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가능합니다.
3. 사무실 칸막이공사 공사 등 부대시설비용은 사업단 운영비중 시설비 및 기자재구입비에 계상 가능합니다.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안녕하세요.
사업단 운영비 중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계상기준을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히 추진되는 경비 및 사업단 고유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히 애매하고 범위가 넓습니다.
혹 심포지움이나 워크숍 등의 화한, 사무실 정수기 생수 구입, 사무실 시설공사비용 등이 정산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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