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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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중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규정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송** |
| 등록일 | 2009-01-0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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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FONT color=#282828>해당 과제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FONT><STRONG><FONT color=#0000ff>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FONT></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FONT color=#0000ff>사용하여야 한다</STRONG></FONT><FONT color=#282828>.고 되어 있습니다.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별도의 </SPAN></STRONG></FONT><STRONG><FONT style="COLOR: #ff0000" color=#282828>보</FONT><FONT style="COLOR: #ff0000" color=#282828>상금 및 </FONT></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FONT style="COLOR: #ff0000" color=#282828>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FONT></STRONG><FONT color=#282828><STRONG><SPAN style="COLOR: #ff0000">경우는</SPAN></STRONG><SPAN style="COLOR: #ff0000"> </SPAN>연구활동비를 </FONT><FONT color=#282828>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제 수행과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관련된 식대로만 연구활동비를 </FONT><FONT color=#282828>사용할 수는 없는지요?</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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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FONT color=#282828>해당 과제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FONT><STRONG><FONT color=#0000ff>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FONT></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FONT color=#0000ff>사용하여야 한다</STRONG></FONT><FONT color=#282828>.고 되어 있습니다.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color=#282828>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STRONG><SPAN style="COLOR: #ff0000">별도의 </SPAN></STRONG></FONT><STRONG><FONT style="COLOR: #ff0000" color=#282828>보</FONT><FONT style="COLOR: #ff0000" color=#282828>상금 및 </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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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9-01-12 |
|---|
질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원 규정상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기관 자체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하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과제 담당자 혹은 협약정산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송순호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연구활동비를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만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우리원 규정상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연구기관 자체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에서 계상하고,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과제 담당자 혹은 협약정산팀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송순호
안녕하세요.
연구개발비 중 연구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년 6월 제정된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의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 의거하면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계상된 연구활동진흥비 중 75퍼센트 이상을 보상금․장려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장려금 이외에 연구진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 및
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는 연구활동비를 보상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로만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