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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정산 수수료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2009-01-0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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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2008년 12월 29일로 종료된 연구과제입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2007년 12월에 협약당시 각 세부과제별로 위탁정산 수수료의 예산을 잡아서 연구비계획을 세웠습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작년같은 경우(계속과제였음) 각 세부과제별로 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고 총괄에서 한꺼번에 위탁정산수수료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해당 회계법인의 통보가 늦어져 겨우 시일에 맞춰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나마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시일을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세부별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라고 하여 각 세부별로 위탁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였는데 요번에도 해당 회계법인의 통보가 늦어지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혹 총괄연구기관에서 남은 잔액을 취합하여 한꺼번에 위탁정산수수료를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처리하고 정산실적을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 총괄연구기관이 1세부이면 1세부에서 한껀번에 처리되는 걸로 정산실적을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또한 올해 정산실적 제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되는건지 평가원에서 실적 제출 공문은 언제쯤 발송할 예정인지 제출 서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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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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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연구단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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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2008년 12월 29일로 종료된 연구과제입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2007년 12월에 협약당시 각 세부과제별로 위탁정산 수수료의 예산을 잡아서 연구비계획을 세웠습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작년같은 경우(계속과제였음) 각 세부과제별로 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지 않고 총괄에서 한꺼번에 위탁정산수수료 예산을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해당 회계법인의 통보가 늦어져 겨우 시일에 맞춰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나마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시일을 맞췄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세부별로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라고 하여 각 세부별로 위탁정산 수수료를 산정하였는데 요번에도 해당 회계법인의 통보가 늦어지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혹 총괄연구기관에서 남은 잔액을 취합하여 한꺼번에 위탁정산수수료를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 기관별로 처리하고 정산실적을 제출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위탁정산수수료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 총괄연구기관이 1세부이면 1세부에서 한껀번에 처리되는 걸로 정산실적을 작성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
<P style="MARGIN-TOP: 0pt; FONT-SIZE: 12px; MARGIN-BOTTOM: 0pt; LINE-HEIGHT: 2; FONT-FAMILY: gulim">또한 올해 정산실적 제출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면 되는건지 평가원에서 실적 제출 공문은 언제쯤 발송할 예정인지 제출 서류를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P></P>
<P><!--StartFragment--><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ㅇ 위탁정산수수료는 각 세부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 규모별로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ㅇ </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pt">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4pt"> </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7pt">위탁</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pt">정산기관(공인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문기관의 위탁정산기관 통보와 관계없이 협약 종료 후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준비를 하여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5pt">ㅇ </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pt">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서류(회계법인</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2pt"> 제출서류)는 우리원 홈페이지 「열린정보</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 관련규정및서식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 정산 - 7.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을 참조하시면 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1pt">ㅇ </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2pt">2008년 12월 29일 종료된 연구과제의 경우, 2009년 1월 중으로 우리원에서 주관연구</SPAN><SPAN style="FONT-SIZE: 12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1pt"><SPAN style="FONT-FAMILY: 굴림">기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공문을 발송 예정입니다.</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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