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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적재산권출원및기타문의
작성자 미**
등록일2008-12-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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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사업비집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연구원변경시 변경제한기간이 따로 있습니까?만일 제한기간이 있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협약당시 지적재산권출원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변경을 통해 신설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단, 간접경비에 대한 변경없이 직접비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지적재산권을 출원시 출원인에 대해서 연구주관기관과 참여기업만 가능하다고 규정에 있는데, 그렇다면 연구책임자가 공동출원인으로 들어갈수는 없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럼 즐거운 하루보내십시오.^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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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12-15
1. 연구원 변경시 변경제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 변경 승인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현행 지침에(「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장 협약-협약변경-연구   개발비 변경 “다”항 참조) 간접비는 협약사항을 초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간접비 각 세목별 변경사용 제한 관련하여서는 정산   매뉴얼 p6, p21-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9조 제5항2호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나 참여연구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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