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 전담 연구원의 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08-12-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SPAN style="COLOR: #0000cd">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SPAN></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라고 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BR>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BR>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BR>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SPAN style="COLOR: #0000cd">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SPAN></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라고 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BR>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BR>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BR>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BODY>
</HTML>
답변
| 답변일자 | 2008-12-04 |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김태준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SPAN style="COLOR: #0000cd">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SPAN></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라고 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BR>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BR>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BR>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P></P>
<P>답변입니다.</P>
<P> </P>
<P>정산매뉴얼의 해당사례는 연구개발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구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미지급인 경우는 연구개발비 총액에 미포함됩니다. </P>
<P> </P>
<P>문의하신 내용은 내부인건비 지급으로 계상하고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므로 정산매뉴얼상의 부적정집행 사례와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상가능합니다.</P>
<P> </P>
<P>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P><BR>
</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김태준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메뉴얼의 내부인건비 부적정 집행사례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SPAN style="COLOR: #0000cd">내부인건비의 참여율이 30%를 초과한 경우, 연동되는 비목(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의 초과집행분 회수</SPAN></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라고 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국책과제만을 담당하여 연구하는 전담연구원을 3명이상 두도록<BR>
연구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부터 3명이 100% 참여하는 것으로 <BR>
내부인건비(현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과 같이 참여율 100%로 정산할 수 있는지, <BR>
아니면 30% 이하로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P></P>
<P>답변입니다.</P>
<P> </P>
<P>정산매뉴얼의 해당사례는 연구개발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연구인력에 대한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입니다. 미지급인 경우는 연구개발비 총액에 미포함됩니다. </P>
<P> </P>
<P>문의하신 내용은 내부인건비 지급으로 계상하고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므로 정산매뉴얼상의 부적정집행 사례와는 다른 기준으로 처리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계상가능합니다.</P>
<P> </P>
<P>보다 자세한 문의는 수행과제 관련 우리원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
<P><BR>
</P>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