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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외부인건비 지급시 계좌이체 방법에 대한 질문
작성자 김**
등록일2008-11-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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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회사에서 플랜트가스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비 중에 계약직 연구원에게 지급할 외부인건비가 있는데,<BR>
정산매뉴얼에 외부인건비는 월별로 해당연구원의 은행계좌로 <BR>
직접 이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BR>
인사팀에서 일괄 지급(개인 급여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BR>
따라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연구원의 계좌로 입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를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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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11-24
작성자 : 김태준
저희 회사에서 플랜트가스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중에 계약직 연구원에게 지급할 외부인건비가 있는데,
정산매뉴얼에 외부인건비는 월별로 해당연구원의 은행계좌로
직접 이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도 
인사팀에서 일괄 지급(개인 급여계좌로 입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직접 연구원의 계좌로 입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부인건비는 월별로 해당 참여연구원의 급여계좌로 계좌이체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기관에서 급여를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일괄 급여관리 계좌에서 월별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비 관리계좌에서 연구기관의 일괄 급여관리 계좌로 월별 계좌이체한 증빙서류 및 연구기관의 일괄 급여관리 계좌에서 해당 참여연구원의 급여계좌로 월별 계좌이체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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