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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국외여비
작성자 이**
등록일2008-10-2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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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 집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개발계획서에 책정한 국외여비(2개월전)보다 환율의 급등으로 인해 국외여비가 초과될 경우,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는 증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서 상의 금액만큼만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은 출장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사유서등을 첨부한 후 초과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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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10-24

∘ 환율급등과 관련
 - 국외출장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시, 당초 계획 보다 환율이 급등한  경우에는 국외여비 초과집행이 가능하나, 다만, 향후 정산시 불인정 등의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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