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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08-09-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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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처음이라 모든게 어렵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외부인건비 지급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만약 세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9월 인건비까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인건비를 반환받아야 하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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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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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는 처음이라 모든게 어렵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외부인건비 지급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만약 세금을 제외한다면 현재 9월 인건비까지 세금을 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인건비를 반환받아야 하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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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근로소득세율은 국세청의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참고로 기타소득은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8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즉 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증빙서류없이 80만원(100만원의 80%)의 비용을 인정받게되며,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차액(순이익) 2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여기에 기타소득세율 22%(소득세+주민세포함)를 적용하면 납부할 세금이 44,000원이 나오게 되는것이죠</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속산식 : 필요경비 80%가 있는 기타소득은 총급여에 * 4.4%를 적용하면 빠릅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또한 세 공제 없이 기지급된 인건비는 차기월 인건비 집급시 정산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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