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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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관련 질의 |
|---|---|
| 작성자 | 오** |
| 등록일 | 2008-09-18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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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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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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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9-19 |
|---|
작성자 : 오형수
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제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신기술 제369호의 신기술지정증서상에 명시된 기술범위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며, 신기술 369호의 기술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신기술 369호의 기술범위>
하향식 압출타입으로 성형되는 투명 VE(VLDPE + EVA수지 혼합)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점 융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 및 부직포 분리형 투명 VE 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
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귀하께서는 신기술 369호의 기술 범위 중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 미싱기로 재봉하고 열풍 점 융착시킨 방법을 미싱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열풍만을 이용하여 점 융착하였을 경우 신기술 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의 범위는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하거나 개량한 기술의 핵심내용을 표기한 것으로 신기술공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해석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제369호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신기술 제369호의 신기술지정증서상에 명시된 기술범위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라며, 신기술 369호의 기술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 신기술 369호의 기술범위>
하향식 압출타입으로 성형되는 투명 VE(VLDPE + EVA수지 혼합)시트를 배수용 부직포와 고정용 부직포를 특수미싱기로 재봉한 후 열풍 점 융착시킨 일체형 방수시트 및 부직포 분리형 투명 VE 시트를 이용한 터널 방수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