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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해외출장비
작성자 송**
등록일2008-09-1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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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름이 아니라 연구비 중에 해외 출장비 정산하다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제가 항공료 집행한걸 모르고(과제통장에서) 출장비를 과제통장에서 집행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래서 출장비가 예산보다 오버됬는데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과제 통장에서 예산금액보다 많이 나갈경우..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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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9-16
- 여비기준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불인정사유가 되므로 초과지급된  출장비는 환수를 하셔야 
  하며,
- 항공료가 이중집행된 경우에도 또한 환수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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