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신기술보호기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08-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 보호기간 끝난 후에도 인증마크 사용와 "신기술"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 보호기간 끝난 후에도 인증마크 사용와 "신기술"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답변
| 답변일자 | 2008-09-05 |
|---|
작성자 : 김윤희
수고많으십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끝난 후에도 인증마크 사용와 "신기술"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기술 “인증마크”와 “신기술”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한번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에 의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보호기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인증표시”와 “신기술” 명칭 사용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지원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 적용 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신기술 보호기간 끝난 후에도 인증마크 사용와 "신기술"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신기술 “인증마크”와 “신기술” 호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기술”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로서, 한번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제7조에 의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인증기술의 명칭과 인증유효기간(보호기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인증표시”와 “신기술” 명칭 사용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계속 사용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호기간 중에 있는 신기술에 지원되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 적용 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