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위탁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8-08-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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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위탁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대학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금</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타 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참여연구원 : 외부인건비-지급-현금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위의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 경우, 위탁연구기관도 주관, 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위의 방법을 적용해서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학교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도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즉,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모두 내부인건비 - 미지급 - 현금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이 조금 길지만, 시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요. </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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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위탁기관 인건비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관, 협동연구기관의 경우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있는 연구기관(기업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대학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업부담금이 없는 연구기관(단,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정규직 참여연구원 : 내부인건비-지급-현금</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타 연구기관 소속 비정규직 참여연구원 : 외부인건비-지급-현금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위의 방법으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 경우, 위탁연구기관도 주관, 협동연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위의 방법을 적용해서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학교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도 내부인건비-미지급-현금이 맞는 것인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즉, 위탁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없으므로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 정규직 참여연구원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모두 내부인건비 - 미지급 - 현금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이 조금 길지만, 시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십시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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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8-28 |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인건비 계상은 주관, 협동, 위탁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므로, 귀하가 질문하신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업이나 대학의 정규직인 경우, 내부인건비 현금 미지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