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기업의 참여형태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
|---|---|
| 작성자 | 연** |
| 등록일 | 2008-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 희 정 올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하세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 희 정 올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BODY>
</HTML>
답변
| 답변일자 | 2008-08-12 |
|---|
1)에 대한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담당자(권기현 검사역, 031-389-64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에 대한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연희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정부출연금 지분 외 부분에 대하여 소유 가능하며,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현재 내부 검토중에 있는 사항으로, 추후 담당자(권기현 검사역, 031-389-64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에 대한 답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기관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연희정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기업의 참여형태 문의차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참여형태가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한지,
(규정을 보니, 불가하다는 규정을 보지 못한것 같아서요..)
: 위탁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참여기업으로서 사업수행능력 가점 획득 가능여부
2) 또한, 위탁기관과 참여기업이 동시에 가능하다면,
해당기관이 지적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위탁기관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특허 출원 및 신기술개발시 그 권한을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가능하다면, 참여기업의 입장으로서는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연 희 정 올림
참여기업은 지식재산권의 정부출연금 지분 외 부분에 대하여 소유 가능하며,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약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