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2008-08-0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는 현재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철도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을 수행중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름이 아니옵고 직접비내 비목변경과 자문료 지급 규정과 그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집이나 규정집에서 찾아보아도 관련항목을 찾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여비의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이 600만원인 경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여비의 일부를 기술정보활동비로 비목변경을 하고자 할때 가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제 선임자 말로는 전년도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듣기로는 예산의 50%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그 절차와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술정보활동비의 자문료 지급에 있어 전문가의 기준과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료의 1회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모부처의 모 사업의 경우 그 규정을 살펴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전문가가 기관장이나 저명인사인 경우 500,000원 이하/회 로 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P>
</BODY>
</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8-07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김경숙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수고많으십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는 현재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철도기술연구소의 연구용역을 수행중)을 수행중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름이 아니옵고 직접비내 비목변경과 자문료 지급 규정과 그 과정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저 합니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산집이나 규정집에서 찾아보아도 관련항목을 찾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여비의 예산이 1,000만원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이 600만원인 경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여비의 일부를 기술정보활동비로 비목변경을 하고자 할때 가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제 선임자 말로는 전년도 2007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부터 듣기로는 예산의 50%내에서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그 절차와 증빙서류들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기술정보활동비의 자문료 지급에 있어 전문가의 기준과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자문료의 1회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 모부처의 모 사업의 경우 그 규정을 살펴보면,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전문가가 기관장이나 저명인사인 경우 500,000원 이하/회 로 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1. 주관연구기관은 각 비목(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의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예산을 조정․집행할 수 있으며,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직접비 내 세목 예산을 변경․조정시 연구책임자는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시고 부족할 경우 타 세목에서 해소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한된 범위는 없습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다만, 연구활동비는 증액이 불가합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따라서 문의하신 여비 예산을 줄이고 기술정보활동비의 예산을 늘리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집행․조정 가능합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2. 전문가활용비, 자문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기준에 따라 집행하시길 바랍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전문기관 별도의 산정기준은 없습니다.)</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BOTTOM: 4p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3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SPAN></P><BR>
</BODY></HTML>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