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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08-07-28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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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는 연구단 과제에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간접경비를 통해 계획서상에 예정되지 않은 각종 비품(무선 프리젠터, 저장장치 등 전산용품, 사무실 조명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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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7-29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당초 간접경비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접경비는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공통지원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구입 경비
단, 연구수행기관의 장은 새용내역과 항목별로 내부품의서 및 집행내역 서류 등을 보관, 유지하시고
실적제출시에 관련 사용내역만 작성하여 첨부하며, 전문기관 요청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사업담당자 또는 협약정산팀으로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구단 과제에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간접경비를 통해 계획서상에 예정되지 않은 각종 비품(무선 프리젠터, 저장장치 등 전산용품, 사무실 조명기기 등)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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