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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여비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08-07-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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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국외여비 정산항목을 보게되면 운임비(항공료), 식대, 일비, 숙박비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만약 국외 현지에서 현지교통비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일정상 항공기를 이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임)엔 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 교통비로 쓴 항공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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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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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김준형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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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국외여비 정산항목을 보게되면 운임비(항공료), 식대, 일비, 숙박비용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만약 국외 현지에서 현지교통비로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일정상 항공기를 이용할수밖에 없는 상황임)엔 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 교통비로 쓴 항공료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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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P>
<P> </P>
<P>계획에 없던 현지 항공료의 경우 귀하께서 항공기를 사용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P>
<P>귀하께서 항공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던 사유가 관광 등의 목적이었다면 인정해주기 어렵습니다.</P>
<P>그렇지않고 연구목적상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면 </P>
<P>그 사유와 항공기 이용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사후정산시 인정될 수 있습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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