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국외여비 사용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08-07-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 사용과 관련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책임자분께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데요.... 휴가와 더불어 가셨으면 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총 20일(서울과의 왕복은 개인이 부담)의 여정중 일부(경유하게되는 2개 국가)만 국외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 사용과 관련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책임자분께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데요.... 휴가와 더불어 가셨으면 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총 20일(서울과의 왕복은 개인이 부담)의 여정중 일부(경유하게되는 2개 국가)만 국외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P>
</BODY>
</HTML>
답변
| 답변일자 | 2008-07-21 |
|---|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정산관리자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 사용과 관련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책임자분께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데요.... 휴가와 더불어 가셨으면 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총 20일(서울과의 왕복은 개인이 부담)의 여정중 일부(경유하게되는 2개 국가)만 국외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
<P> </P>
<P>국외출장은 당초 협약대로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성 경비, 관광 등으로 지급한 해외출장비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집행하여야 합니다.</P>
<P> </P>
<P>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031-389-6438)</P>
</BODY>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정산관리자 </FONT></SPAN><B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국외여비 사용과 관련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 책임자분께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데요.... 휴가와 더불어 가셨으면 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총 20일(서울과의 왕복은 개인이 부담)의 여정중 일부(경유하게되는 2개 국가)만 국외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BR>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P></P>
<P> </P>
<P>국외출장은 당초 협약대로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개인성 경비, 관광 등으로 지급한 해외출장비는 집행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 집행하여야 합니다.</P>
<P> </P>
<P>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031-389-6438)</P>
</BODY>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