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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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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인정가능여부
작성자 이**
등록일2008-06-0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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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담당자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신기술로 지정당시의 범위(공정)와 현시점에서 공사시공시 범위(공정)가 상이할 시 신기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방수공사에서 신기술지정당시에는 주방수층에 터보씰-P, 보호층(보조방수층)에는 터보시트를 시공후 그 위에 <U>아스타보드</U>라는 재질로 마감처리토록 되어 있었는데 아스타보드를 생략시 신기술로 인정이 가능한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신기술지정보호기간 경과시 신기술로 적용가능한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신기술지정시 제시된 원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원본으로 취급가능한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여러업무로 바쁘실텐데 빠른 시간내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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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6-03
1. 신기술로 지정당시의 범위(공정)와 현시점에서 공사시공시 범위(공정)가 상이할 시 신기술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 신기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적용된 공법이 해당 신기술범위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신기술지정보호기간 경과시 신기술로 적용가능한지?
답변) 보호기간이 경과되면 신기술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신기술지정시 제시된 원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원본으로 취급가능한지?
답변) 동 질의를 포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기술센터(031-389-6481-7)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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