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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부담금에 대하여....
작성자 이**
등록일2008-05-3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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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4억일경우,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정부출연금이 3억원이고 기업부담금이 1억원이내라고 할떄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하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1억보다 더 들여서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 및 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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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6-04
작성자 : 이지영 / 이메일 : trust-jy@nate.com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예산이 4억일경우,
정부출연금이 3억원이고 기업부담금이 1억원이내라고 할떄
참여하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1억보다 더 들여서
연구 및 개발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관련한 상세내용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별표1]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4억이고 참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거나 또는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기업부담금은 총 연구개발비의 25%(1억원) 이상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업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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