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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원변경시 절차
작성자 박**
등록일2008-05-3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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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중 참여 연구원의 변경시 절차와 연구원변경 신청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리고 내부연구원의 참여율을 20%이내로 올려 정산할 경우에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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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6-04
작성자 : 박영민
내부인건비 중 참여 연구원의 변경시 절차와 연구원변경 신청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내부연구원의 참여율을 20%이내로 올려 정산할 경우에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동 및 위탁연구기관일 경우, 과제참여확인서 및 참여연구원 변경내용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 협약․정산․성과관리지침 별지 제9호 서식), 변경사유 등을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승인 요청(주관연구기관일 경우 자체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시 주관연구기관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후 소급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제     담당자와 상의하시길 바라오며, 다만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연구원 (퇴직후 재입사 등)은 향후 정산시 불인정 사유가 될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연구원 참여율의 범위는 총 연봉의 100%(인건비가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30%이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참여연구원 변경 내용과 동일하오며,


- 향후 정산증빙서류로는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 급여명세서(월별), 근로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한 소속기관장 또는 내부전결권     자가 확인한 변경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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