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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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부인건비 지급 및 PBS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08-05-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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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FONT face=한컴돋움>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2. <FONT face=굴림>PBS </FONT><FONT face=한컴돋움>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FONT></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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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FONT face=한컴돋움>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2. <FONT face=굴림>PBS </FONT><FONT face=한컴돋움>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FONT></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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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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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이성식 / 이메일 : dms5club@naver.com</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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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FONT face=한컴돋움>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2. <FONT face=굴림>PBS </FONT><FONT face=한컴돋움>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FONT></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P>
<HR align=left width=570 SIZE=1>
</P>
<P><FONT face=바탕>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FONT></P>
<P><FONT face=바탕>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FONT> </P>
<P><FONT face=바탕>먼저 내부인건비 관련한 규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가 있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이들 규정의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귀하의 질문 1,2,3 전부의 취지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FONT></P>
<P><FONT face=바탕>PBS와 관련한 현재의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 공동관리규정과 운영규정의 취지가 PBS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FONT></P>
<P><FONT face=바탕>따라서 현재 귀하가 소속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인지 먼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FONT></P>
<P><FONT face=바탕></FONT> </P>
<P><FONT face=바탕>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FONT></P>
<P><FONT face=바탕></FONT> </P>
<P><FONT face=바탕>담당자 : 권 기 현</FONT></P>
<P><FONT face=바탕>전화번호 : 031-389-6488</FONT></P>
<P><FONT face=바탕></FONT> </P>
<P><BR>
</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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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87번)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담당자분께서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을 PBS(<FONT face=한컴돋움>Project Base System)로 증명한다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아래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1.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연구과제에서 참여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연구과제 통장에서 직접 개인에게 이체하고, 부족분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 정산시 증명하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까??</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2. <FONT face=굴림>PBS </FONT><FONT face=한컴돋움>방식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은 무슨 서류로 증명합니까?</FONT></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face=한컴돋움>3. 비영리법인이 PBS를 도입하려면 어디에서 알아보아야 하나요?</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은 기업과는 달리 수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연구과제 수행시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으면, 해당과제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구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연구과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생각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뉴스를 보면 정부에서도 R&D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귀기관에서도 R&D활성화를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여 정부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연구기관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좋은 연구성과를 내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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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바탕>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FONT></P>
<P><FONT face=바탕>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FONT> </P>
<P><FONT face=바탕>먼저 내부인건비 관련한 규정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합니다) 별표2.가 있습니다.</FONT></P>
<P><FONT face=바탕>이들 규정의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귀하의 질문 1,2,3 전부의 취지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FONT></P>
<P><FONT face=바탕>PBS와 관련한 현재의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위 공동관리규정과 운영규정의 취지가 PBS의 방식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FONT></P>
<P><FONT face=바탕>따라서 현재 귀하가 소속한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법인인지 먼저 조사하시기 바랍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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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바탕>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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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face=바탕>담당자 : 권 기 현</FONT></P>
<P><FONT face=바탕>전화번호 : 031-389-6488</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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