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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 현물 증빙건입니다.
작성자 연**
등록일2008-05-2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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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5-28
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참여기업에서 현물증빙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가 와서요.
기자재 부분에서 연구기간 전에 회사에서 구입된 프로그램을 연구기간에 다시 사지 않고 활용하는 것도 현물로 인정이 되는지요?
만약 인정이 된다면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임차하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참여계약서에 따라 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은 참여기업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아 관리하고,
전문기관에 사용실적보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물 증빙자료 : 현금증빙과 동일
 

자세한 사항은 담당 사업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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