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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책임자 참여 제한 및 기타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08-05-16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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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가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첫번째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때, 위탁연구책임자도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두번째로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 4조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9번 항목인 민법 또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협회 또는 학회 포함)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규 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저희 기관은 '산'과 '연' 중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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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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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박유경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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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가지 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첫번째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2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때, 위탁연구책임자도 연구책임자 자격 제한 항목에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두번째로 저희 기관은 운영규정 4조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의거 9번 항목인 민법 또른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협회 또는 학회 포함)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규 사업을 비영리 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저희 기관은 '산'과 '연' 중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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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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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HStyle0><SPAN style="COLOR: #0000ff;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1) 동 사항은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 핵심주관연구책임자 또는 2개 이상의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협동,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 책임자) 등을 말하며 위탁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COLOR: #0000ff;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BR>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COLOR: #0000ff; FONT-FAMILY: 한양중고딕,한컴돋움">2) 질문사항속에 귀 기관의 성격을 알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궁금하</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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