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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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자재 구입(변경 및 증액)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08-04-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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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StartFragment--> 2007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P>
<P>======================================================================</P>
<P>기자재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총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
<P>pc 2대 2백만원 (1백만원*2대) & 소프트웨어(미국회사 라이센스) 2백만원</P>
<P>======================================================================</P>
<P>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시점에서 보니 소프트웨어 가격이 4백 5십만원정도로 책정이 될 듯 합니다.</P>
<P>그래서 컴퓨터는 사지않고 수용비에서 기자재로 50만원정도 예산변경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P>
<P>문의사항은</P>
<P>1.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 품목(컴퓨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P>
<P>2. 소프트웨어 가격이 계획서 대비 2배이상 될듯한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여도 되는지?</P>
<P>3. 정부사업 규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자재.시작품.간접비.인건비 등은 비목변경을 하지 않는 </P>
<P>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자재항목의 예산증액이 가능한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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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artFragment--> 2007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P>
<P>======================================================================</P>
<P>기자재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총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
<P>pc 2대 2백만원 (1백만원*2대) & 소프트웨어(미국회사 라이센스) 2백만원</P>
<P>======================================================================</P>
<P>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시점에서 보니 소프트웨어 가격이 4백 5십만원정도로 책정이 될 듯 합니다.</P>
<P>그래서 컴퓨터는 사지않고 수용비에서 기자재로 50만원정도 예산변경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P>
<P>문의사항은</P>
<P>1.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 품목(컴퓨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P>
<P>2. 소프트웨어 가격이 계획서 대비 2배이상 될듯한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여도 되는지?</P>
<P>3. 정부사업 규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자재.시작품.간접비.인건비 등은 비목변경을 하지 않는 </P>
<P>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자재항목의 예산증액이 가능한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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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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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artFragment--> 2007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 사업 관련 문의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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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자재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총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
<P>pc 2대 2백만원 (1백만원*2대) & 소프트웨어(미국회사 라이센스) 2백만원</P>
<P>======================================================================</P>
<P>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시점에서 보니 소프트웨어 가격이 4백 5십만원정도로 책정이 될 듯 합니다.</P>
<P>그래서 컴퓨터는 사지않고 수용비에서 기자재로 50만원정도 예산변경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P>
<P>문의사항은</P>
<P>1.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 품목(컴퓨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P>
<P>2. 소프트웨어 가격이 계획서 대비 2배이상 될듯한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여도 되는지?</P>
<P>3. 정부사업 규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자재.시작품.간접비.인건비 등은 비목변경을 하지 않는 </P>
<P>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자재항목의 예산증액이 가능한지?</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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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1.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된 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P>
<P> 또한, 당해연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는 사유도 명시되어야 합니다.</P>
<P> </P>
<P>2. 소트프웨어 단가가 계획서 대비 2배가 되었다면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담당자 오류 또는 환율 상승, 추가 옵션 필요 등)</P>
<P> </P>
<P>3. 기자재 관련 비목의 예산 증액시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상기 제시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산매뉴얼 (p.14)를 참고하여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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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기자재 구입비로 아래와 같이 총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
<P>pc 2대 2백만원 (1백만원*2대) & 소프트웨어(미국회사 라이센스) 2백만원</P>
<P>======================================================================</P>
<P>그런데 소프트웨어 구입시점에서 보니 소프트웨어 가격이 4백 5십만원정도로 책정이 될 듯 합니다.</P>
<P>그래서 컴퓨터는 사지않고 수용비에서 기자재로 50만원정도 예산변경하여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P>
<P>문의사항은</P>
<P>1. 계획서에 계상된 기자재 품목(컴퓨터)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지?</P>
<P>2. 소프트웨어 가격이 계획서 대비 2배이상 될듯한데 이 금액으로 구매하여도 되는지?</P>
<P>3. 정부사업 규정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자재.시작품.간접비.인건비 등은 비목변경을 하지 않는 </P>
<P> 경우가 많은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기자재항목의 예산증액이 가능한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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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1. 당해연도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된 품목을 구매하지 않고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해야 합니다.</P>
<P> 또한, 당해연도 해당 기자재를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는 사유도 명시되어야 합니다.</P>
<P> </P>
<P>2. 소트프웨어 단가가 계획서 대비 2배가 되었다면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 담당자 오류 또는 환율 상승, 추가 옵션 필요 등)</P>
<P> </P>
<P>3. 기자재 관련 비목의 예산 증액시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상기 제시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정산매뉴얼 (p.14)를 참고하여 주관연구기관 승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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