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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기술 품셈
작성자 최**
등록일2008-04-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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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는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구조물 보수공사에 A라는 신기술을 적용코자 개발자와 신기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용협약까지 맺은 상황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실시설계중 해당 신기술의 일부항목이 표준품셈의 작업공종과 유사한데도 불구하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신기술 품셈이 3-4배이상 단가차이가 있어 일위대가 작성에 혼란이 있읍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개발업체는 해당항목 즉, 유사공정에 대한 일반 표준품셈 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저는 유사공종은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표준품셈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유권해석 바랍니다...수고하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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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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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artFragment-->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pt; MARGIN-RIGHT: 5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건설공사의 설계, 공사금액 산정 등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작성하고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pt; MARGIN-RIGHT: 5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본 건과 같이 신기술 사용협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건설공사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간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pt; MARGIN-RIGHT: 5p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참고로 우리 평가원은 신기술지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신기술협회는 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활용실적 관리, 품셈 작성 등)를 각각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건설신기술협회(02-516-2490)에 문의하시기 바라니다. </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5pt; MARGIN-RIGHT: 5pt; TEXT-ALIGN: right"><SPAN style="FONT-SIZE: 13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끝.</SPAN></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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