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건설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
|---|---|
| 작성자 | 윤** |
| 등록일 | 2008-03-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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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한주택공사에서 신기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윤하나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산하 5대 공기업은 </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건설신기술의 신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정신청을 해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특허는 현재 민간 대학연구소, 업체 등과 공동특허이고, 업체와 함께 신기술을 내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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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대한주택공사에서 신기술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윤하나라고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산하 5대 공기업은 </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RONG>건설신기술의 신청이 제한되어 있습니까?</STRONG></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바탕로 신기술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정신청을 해도 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특허는 현재 민간 대학연구소, 업체 등과 공동특허이고, 업체와 함께 신기술을 내고자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을 신청할 수 없다면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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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3-11 |
|---|
건설신기술은 기술개발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성격상 신기술지정 신청시 사전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기술센터(031-389-6482~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