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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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및 차량임차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08-03-0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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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사업명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 국토모니터링 / 인하대학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세부과제명 : 공중모니터링 기반기술 혁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연구책임자 : 조우석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1) 인건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연구원 중 2월말로 석사를 졸업하고 3월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였으나</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서류가 미비되어 6개월 후인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생으로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6개월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절차없이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님, 소속기관에 무급연구원(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임용)으로 임용을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2) 차량임차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임차(렌트)가 필요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관련규정 및 서식 부분의 정산매뉴얼에 나와있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Q&A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변경에 대한 문의를 달라는 내용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맞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보통 다른기관의 경우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임차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김지윤 드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TEL : 032-860-7171</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AX: 032-863-1332</P>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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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 아래 사업과 관련하여 정산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사업명 :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핵심연구과제 및 연구기관 : 국토모니터링 / 인하대학교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3. 세부과제명 : 공중모니터링 기반기술 혁신</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4. 연구책임자 : 조우석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1) 인건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연구원 중 2월말로 석사를 졸업하고 3월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려고 하였으나</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서류가 미비되어 6개월 후인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생으로 입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6개월간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절차없이 계속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아님, 소속기관에 무급연구원(근로소득자가 아닌 기타소득자로 임용)으로 임용을 한 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질문2) 차량임차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차량임차(렌트)가 필요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관련규정 및 서식 부분의 정산매뉴얼에 나와있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Q&A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계획서에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라면 변경에 대한 문의를 달라는 내용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또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을 하는것이 맞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보통 다른기관의 경우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의 임차 부분에서 처리를 합니다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인하대학교 연구관리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김지윤 드림.</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TEL : 032-860-7171</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AX: 032-863-13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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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3-04 |
|---|
답변1)외부인건비 :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따라서 소속기관이 없이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임용절차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인건비로 집행가능 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사항 :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임)
답변2) 차량임차료 :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장비운반, 측량, 계측 등)이 있는 차량 임차비용은 협약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자님께서 문의하신바와 같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미계상되었지만,
당해 연구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단기적) 차량임차(렌트)의 경우 여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과제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이 없이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임용절차에 따라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외부인건비로 집행가능 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사항 : 주관연구기관 승인사항임)
답변2) 차량임차료 : 당해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장비운반, 측량, 계측 등)이 있는 차량 임차비용은 협약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로 계상/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자님께서 문의하신바와 같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미계상되었지만,
당해 연구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해당지역의 기준점 측량 및 측량기구 운반을 위하여 부득이하게(단기적) 차량임차(렌트)의 경우 여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세목에서 집행가능하며, 이 경우 당해과제와의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