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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위탁연구비 중 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문**
등록일2008-02-22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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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위탁연구개발비 관련 문의입니다.</P>
<P>위탁기관의 연구 참여자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외부인건비에 계상했던 것을 내부인건비(지급)으로</P>
<P>변경하려 합니다. 인건비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참여율만 변경이 되었는데 주관기관 내에서 처리를</P>
<P>해도 되는 건지 전문기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P>
<P>그리고 내부인건비(미지급)은 30%를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인건비(지급)도 참여율이 30%를</P>
<P>초과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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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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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tartFragment--><!--StartFragment-->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6pt">참여 연구원 변경은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이므로 전문기관에 통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1pt; LINE-HEIGHT: 160%"><SPAN style="FONT-SIZE: 9pt"><SPAN style="FONT-FAMILY: 굴림">지급받는 인건비는 당해 연구개발사업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를 포함한 총 참여율 100%이내에서 계상하시면 됩니다.</SPAN></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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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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