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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인건비 현물증빙기준에 대하여
작성자 정**
등록일2008-02-20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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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인건비 현물증빙기준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무통장입금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중 한가지만 첨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p.s. 실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급여일자를 증명해주므로 없어도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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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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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 증빙서류를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통장입금서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인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문의 : 031-389-6437~9(협약정산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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