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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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
|---|---|
| 작성자 | 사** |
| 등록일 | 2008-0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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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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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부탁드립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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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08-02-22 |
|---|
작성자 : 사업단연구진 / 이메일 : shin3192@paran.com
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하신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운영계획서대비로 집행하셔야합니다.
2. 연구개발비 변경은 각 비목의 20%이상 변경(증액, 감액)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
현재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진입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계상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업단 운영경비 중 사업지원경비가 있습니다. 세목으로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는 서로 비용 이동이 가능한가요?
연구활동수당을 감액하여 남는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돌려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건비의 경우 20%가 증액되면 전문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합니다.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 역시 남는 금액을 직접비의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여 사용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하신 연구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의 경우 운영계획서대비로 집행하셔야합니다.
2. 연구개발비 변경은 각 비목의 20%이상 변경(증액, 감액)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