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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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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건설신기술 신청시 접수시 신청인에 관한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2008-02-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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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안녕하십니까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다름이 아니오라 건설신기술 신청시 </FONT><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신청인이 a,b,c가 있는 경우 b,c는 국내 법인이고 a는 외국기업으로서</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국내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에게도 신청인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하고 만</FONT></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FONT style="COLOR: #000000; BACKGROUND-COLOR: #ffffff" color=#0000ff>약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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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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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자격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은 내국인으로서 국내에서 기술개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외국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기술과 관련된 특허가 있는 경우에 특허권(출원기준)도 갖고 있으면 국내법인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허권 소유문제는 특허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만일 상기 내용중 어느 하나라도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기술 신청이 불가합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럼 이만 간단히 줄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신기술센타(031-389-6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신기술센타 임상규 올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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