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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이월금 집행관련
작성자 T**
등록일2008-02-15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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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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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도시형자기부상열차실용화사업의 협동기관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다년도 연구과제로서(총2년) 1차년도 연구비 이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2차년도 협약은 최초 과제참여시에 작성한 연구비를 기준을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1차년도 연구비 이월금 제외).</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1차년도 연구비 이월금을 포함하여 협약서를 변경해야 하는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연구비 사용은 이월금에 대해서는 이월 신청시 요청한 연구비별 비목에 맞게 별도로 집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2차년도 협약시의 각 비목별 연구비에 합산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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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2-18
연구비 이월의 경우 전문기관에 연구비 이월에 대한 승인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월된 연구비는 승인신청시 제출된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되, 당해년도에 지급받은 연구비와 별도로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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