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변경시 통보해야 하는지...
작성자 김**
등록일2008-01-2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세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일반적으로 협약시 과제참여확인서는 <내부인력>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시 통보하고 있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그런데 <외부인력>의 경우 협약 당시 계획서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금액만 계상한 경우도 있는데 집행하면서 외부인력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두 평가원으로 통보해야 하나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외부인력은 필요시 일용직(아르바이트)을 1-2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일용직도 활용할 때마다 모두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시 과제참여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최근 정산시 계속 논란이 되네요.</P>
</BODY>
</HTML>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1-30
<HTML>
<HEAD>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META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2.5" name=GENERATOR>
</HEAD>
<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참여연구원 변경</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일반과제/연구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사업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핵심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단, 연구원의 변경시 인건비의 20%이상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P>
</BODY>
</HTML>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