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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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감면 문의 |
|---|---|
| 작성자 | 기** |
| 등록일 | 2007-12-2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 운영규정44조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감면신청을 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일부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P>
<P>기술료 납부시, 기술료 감면, 일시납 감면을 모두 받을수 있지 않나요? </P>
<P>예) 정부출연금 A, 기술료 감면 20% 받고, 일시납부하는 경우, </P>
<P>확정기술료 = A *(1-0.2)*(1-0.3) </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P>기술료 납부시, 기술료 감면, 일시납 감면을 모두 받을수 있지 않나요? </P>
<P>예) 정부출연금 A, 기술료 감면 20% 받고, 일시납부하는 경우, </P>
<P>확정기술료 = A *(1-0.2)*(1-0.3) </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답변
| 답변일자 | 2007-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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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기술료의 감면은 크게 중소기업감면(70%), 일시납감면(최대30%)가 있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여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감면여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