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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기술료 감면 문의
작성자 기**
등록일2007-12-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기술료 감면과 관련하여 운영규정44조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감면신청을 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의 일부를 면제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P>
<P>기술료 납부시, 기술료 감면, 일시납 감면을 모두 받을수 있지 않나요? </P>
<P>예) 정부출연금 A, 기술료 감면 20% 받고, 일시납부하는 경우, </P>
<P>확정기술료 = A *(1-0.2)*(1-0.3) </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7-12-24
규정상 기술료의 감면은 크게 중소기업감면(70%), 일시납감면(최대30%)가 있으며,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여부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므로, 기술료를 납부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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