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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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 집행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07-12-2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앞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P>
<P>정산매뉴얼 Q & A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P>
<P>동일 소속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이 회의시는 연구활동비에서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회의비, 인센티브 지급, 식대)을 검토후 적용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지급 기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
<P>=> <FONT color=#00008b>지급기준에 대한 방침 부탁드립니다..</FONT> (<A href="mailto:ok2sj@nate.com">ok2sj@nate.com</A>)</P>
<P>그리고 동일 소속기관이지만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회의를 한다면, 그 인원들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P>
<P>=> <FONT color=#00008b>동일한 내부 품의문(회의개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통해..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는 연구활동진흥비로, 여타 인원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FONT> </P>
<P>얼마남지 않은 2007년 잘 마무리하시구요,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P>
<P> </P>
<P>정산매뉴얼 Q & A 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니, </P>
<P>동일 소속기관의 참여연구원들이 회의시는 연구활동비에서 당해 과제수행과 관련된 식대의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준(회의비, 인센티브 지급, 식대)을 검토후 적용하여야 하며,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지급 기준에 대한 방침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P>
<P>=> <FONT color=#00008b>지급기준에 대한 방침 부탁드립니다..</FONT> (<A href="mailto:ok2sj@nate.com">ok2sj@nate.com</A>)</P>
<P>그리고 동일 소속기관이지만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이 함께 회의를 한다면, 그 인원들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집행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P>
<P>=> <FONT color=#00008b>동일한 내부 품의문(회의개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통해..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는 연구활동진흥비로, 여타 인원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FONT> </P>
<P>얼마남지 않은 2007년 잘 마무리하시구요,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P>
<P> </P>
답변
| 답변일자 | 2007-12-21 |
|---|
<P>=> <FONT color=#00008b>지급기준에 대한 방침 부탁드립니다..</FONT> (<A href="mailto:ok2sj@nate.com">ok2sj@nate.com</A>)</P>
<P> ○ 연구기관(주관, 협동, 위탁)의 자체 규정, 내규 및 지급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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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ONT color=#00008b>동일한 내부 품의문(회의개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통해..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는 연구활동진흥비로, 여타 인원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FONT> </P>
<P> ○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을 분리하여 상이한 세목인 회의비 및 연구활동비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P>
<P> ○ 연구기관(주관, 협동, 위탁)의 자체 규정, 내규 및 지급기준에 준하여 계상 및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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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FONT color=#00008b>동일한 내부 품의문(회의개최), 회의록, 참석자 서명부를 통해.. 참여연구원에 대한 식대는 연구활동진흥비로, 여타 인원에 대한 식대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회의비로 각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FONT> </P>
<P> ○ 회의에 참석한 연구원을 분리하여 상이한 세목인 회의비 및 연구활동비로 집행은 불가능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