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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지능형국토/ 외부인건비질문
작성자 진**
등록일2007-12-1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P>지능형국토//중앙항업(주)//730-0018(354)</P>
<P> </P>
<P>정산설명회에  못드렸던 질문 여쭤봅니다.</P>
<P> </P>
<P><STRONG>1) 외부인건비 중, <U>기존사람(정직원)이 계약직으로 보직변경</U> 되었을 시,</STRONG></P>
<P><STRONG>    정산에 문제가 있는지요.?</STRONG></P>
<P><STRONG>2) 계약직이 정직원으로 되었을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STRONG></P>
<P> </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P>수고하십시오.</P>
<P> </P>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7-12-11
<P>정규직원이 계약직이 되거나 계약직이 정직원이 되는 내부사정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P>
<P>외부인건비 지급은 당해 과제연구원으로 채용됨이 명확히 입증되고, 관련 근거가 내부에 명확히 있어야 가능합니다.</P>
<P> </P>
<P>------------</P>
<P>지능형국토//중앙항업(주)//730-0018(354)</P>
<P> </P>
<P>정산설명회에  못드렸던 질문 여쭤봅니다.</P>
<P> </P>
<P><STRONG>1) 외부인건비 중, <U>기존사람(정직원)이 계약직으로 보직변경</U> 되었을 시,</STRONG></P>
<P><STRONG>    정산에 문제가 있는지요.?</STRONG></P>
<P><STRONG>2) 계약직이 정직원으로 되었을경우,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STRONG></P>
<P> </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P>수고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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