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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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능형국토/ 외부인건비 추가 질문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07-12-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추가 질문 입니다.</P>
<P> </P>
<P><U><STRONG>3) 내부인건비(정직원)을 외부인건비로 대체 할 수 있나요?</STRONG></U></P>
<P>감사합니다.</P>
<P>추가 질문 입니다.</P>
<P> </P>
<P><U><STRONG>3) 내부인건비(정직원)을 외부인건비로 대체 할 수 있나요?</STRONG></U></P>
답변
| 답변일자 | 2007-12-12 |
|---|
<P>외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P>
<P>연구기관에 소속된 정직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P>
<P> </P>
<P><관리지침 2편 제3장 연구개발비 계상 - 2.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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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연구기관에 소속된 정직원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 위반으로 불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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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관리지침 2편 제3장 연구개발비 계상 - 2. 비목별 계상기준 참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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