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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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탁정산수수료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07-12-0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안녕하세요..</P>
<P>엊그제 인하대 설명회에서 질문하지 못하여 이렇게 게시판으로 질문합니다.</P>
<P>1. 위탁정산수수료는 협동기관(기업)에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세부기관에서만 지급하나요..</P>
<P>2. 회의비와 연구활동진흥비의 차이는 외부회의와 내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의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회의는 꼭 이 과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회의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인력과 회의하는 경우에도 회의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 이것은 자문비인가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P>엊그제 인하대 설명회에서 질문하지 못하여 이렇게 게시판으로 질문합니다.</P>
<P>1. 위탁정산수수료는 협동기관(기업)에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세부기관에서만 지급하나요..</P>
<P>2. 회의비와 연구활동진흥비의 차이는 외부회의와 내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의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회의는 꼭 이 과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회의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인력과 회의하는 경우에도 회의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 이것은 자문비인가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답변
| 답변일자 | 2007-12-08 |
|---|
<P>1. 위탁정산 수수료는 세부과제별 협약금액에 의해 작성하되, 세부주관기관에서 일괄 계상하셔야 합니다.</P>
<P>예) 세부과제내 A기관, B기관이 공동연구하고 A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단위:백만원)</P>
<P>A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100, 기업부담금 (현금) 10 (현물) 90</P>
<P>B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50, 기업부담금 (현금) 50 (현물) 50</P>
<P>이 경우, 세부주관기관인 A기관의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의 합인 210백만원을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하시면 됩니다.</P>
<P> </P>
<P>2. 회의비중 내부 연구기관간 회의는 과제관리비로 집행가능하십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집행은 통상 공식적인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회의장 임대, 다과비 등)를 의미합니다. </P>
<P> </P>
<P>---<원문>---</P>
<P>안녕하세요..</P>
<P>엊그제 인하대 설명회에서 질문하지 못하여 이렇게 게시판으로 질문합니다.</P>
<P>1. 위탁정산수수료는 협동기관(기업)에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세부기관에서만 지급하나요..</P>
<P>2. 회의비와 연구활동진흥비의 차이는 외부회의와 내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의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회의는 꼭 이 과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회의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인력과 회의하는 경우에도 회의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 이것은 자문비인가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P>
<P>예) 세부과제내 A기관, B기관이 공동연구하고 A기관이 주관기관인 경우 (단위:백만원)</P>
<P>A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100, 기업부담금 (현금) 10 (현물) 90</P>
<P>B기관 연구비 : 정부출연금 50, 기업부담금 (현금) 50 (현물) 50</P>
<P>이 경우, 세부주관기관인 A기관의 수용비및수수료에서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현금)의 합인 210백만원을 기준으로 위탁정산수수료를 계상하시면 됩니다.</P>
<P> </P>
<P>2. 회의비중 내부 연구기관간 회의는 과제관리비로 집행가능하십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회의비 집행은 통상 공식적인 회의행사에 소요되는 경비(회의장 임대, 다과비 등)를 의미합니다. </P>
<P> </P>
<P>---<원문>---</P>
<P>안녕하세요..</P>
<P>엊그제 인하대 설명회에서 질문하지 못하여 이렇게 게시판으로 질문합니다.</P>
<P>1. 위탁정산수수료는 협동기관(기업)에서도 예산을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아님 세부기관에서만 지급하나요..</P>
<P>2. 회의비와 연구활동진흥비의 차이는 외부회의와 내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비의 경우에 외부기관과의 회의는 꼭 이 과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과의 회의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외부의 전문인력과 회의하는 경우에도 회의비에 속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혹 이것은 자문비인가요..?)</P>
<P>답변 부탁드립니다..</P>